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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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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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말할 수 있다(2)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연채무(부제소합의의 채무)
당사자의 계약으로 임의의 이행은 유효하지만, 소구하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곽윤직 101면).(3)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이 경우에 같은 訴를 다시 제기할 수 없…(생략(省略))(4)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5)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3. 자연채무의 효력
(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지 않고 유효한 변제가 되며, 수령자의 不當利得(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 자연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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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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