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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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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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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찬반 논의와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특히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skip)

여성의 종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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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다.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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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Ⅱ.대법원의 판결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2)종중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판례
3)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1) 종중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change(변화)
(2) 우리 사회 법질서의 change(변화)
(3) 종중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법의 효력
4)종중 구성원의 자격
5)새로운 판례의 적용 시점과 이 사건에의 소급적용

2.별개의견
1)전통의 산물로서의 종중
2)헌법상 drawback(걸점)
3)사실과 규범과의 혼동
4)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해결
5)파기이유


Ⅲ.판결의 의미와 effect

Ⅱ.대법원의 판결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원심판결 파기환송에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여성의종원자격[1]
대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여성의종원자격[1] , 여성의 종원자격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대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의미와 influence에 상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따
따라서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change(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에 의한 전원합의체에서 2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하였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3. 12. 18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을 시행하였다. 다만 파기 환송 이유에 관하여, 7인 다수의견과 6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1.대법원의 견해

1)관습법의 요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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