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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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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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지급)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T.V.세트]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② 위의 가격은 [2000. 9월말]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 위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6월]마다 조정한다.
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 l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신용장은 표 [2] 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분할선적적 환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3조(가격)
레포트 > 기타
②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l]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2 조(수량 규격, 품질)
제 1조(상품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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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insurance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200불]이다.
다.
① [2000. 3. l]부터 [2005 2. 28.]까지 향후 [5]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100만대]씩 총 [500만대]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