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 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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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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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노동법)
1. 의의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종업원지위확인의 소,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아2. 소의 절차
1) 가처분신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지위보전의 가처분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아2)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判). 따라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해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判).3) 판단의 범위
해고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투비컨티뉴드 )4)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5)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 소의 시기
①부당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사용자가 이제는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다(判)./다만, 위의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을 근로자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判).
②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당연퇴직사유인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나갔거나(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行判)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소는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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