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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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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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총회와대의원회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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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총회와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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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노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1항). 조합원에 대상으로하여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인정된다(노노법 제18조 제2항). 총회 소집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이다(노노법 제19조).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생략(省略))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