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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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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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대책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유명사찰의 경내지와 그 주변지역의 우수한 자연environment(환경) 이 곧 여가자원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여가장소가 사찰주변으로 확대되었다는 말로 이해된다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사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찰 주변의 일정한 토지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개발되고 있으며, 사찰에 인접한 토지마저도 건축용도로 허가되어 일주문 앞에 상가가 난립하게 되고 기괴한 놀이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사찰의 수행environment(환경) 이 파괴되는 問題點을 낳고 말았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전통사찰의보존 ,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대책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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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보존
Ⅰ. 서론
Ⅱ. 전통사찰보존에 관련된 제 문제
1. 전통사찰의 경역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전통사찰의 경역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Ⅲ.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대책
Ⅳ. conclusion(결론)
Ⅱ. 전통사찰보존에 관련된 제 문제
1. 전통사찰의 경역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1) 무분별한 개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여가 시간의 증가와 경제력 및 기동력의 향상은 사찰을 수행과 전교의 도량이라는 시각보다는 관광의 장으로 생각하게 하는 의식의 變化(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더구나 건축법 제 8조 4항이 삭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사찰측과 주변의 토지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도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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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설명






다. 먼저 건축법 제 8조 4항이 삭제되면서 발생되었던 문제로 세계 최대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울산 석남사 일주문 앞에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되어 사찰측과 건축주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김천 직지사의 경우에도 건축법 제 8조 4항에 묶여있던 토지 소유자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신청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찰입구에서 발생하는 건축행위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 청룡암, 완도 신흥사 등이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으며, 안동 연미사, 구미 원각사, 수원 청련암, 문경 봉암사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남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건들은 결국 사찰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불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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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問題點은 전통사찰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온 것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instance(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