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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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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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d 판단시점은 수입시이므로 불법 복제물도 수입시 권리자의 허락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로 될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이며, 수입 전에 그 물건을 만든 행위를 말한다.
2. 취지
무체재산권의 特性(특성)상 쉽게 권리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로 간주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침해로 보는 행위에 죄와 형이 법정되어있다아
Ⅱ. 종류 및 내용
1.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① 의의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로 본다.
레포트/법학행정
저작권침해로보는 행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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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 또는 ‘간접침해행위’라고 한다. 이것은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② 취지
이러한 조치의 취지는 무단복제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결과 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c 수입 후 배포한 행위는 직접 침해이다.
e 이 조항이 진정상품병행수입을 명문으로 금지한 것이냐는 다툼이 있다아
2. 침해물을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① 의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정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권법상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 구체적 내용
a 배포목적의 수입이어야 한다.
b 수입행위이어야 한다.
② 취지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고 침해물의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함이다.
③ 구체적 내용
악의성을 띌 것, 배포의 대가 불문하지만 일반 공…(drop)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소량 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