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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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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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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임의탈퇴
2. 비임의탈퇴
3. 탈퇴의 효과(效果)



2. 비임의탈퇴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 망
2. 파 산
3. 금치산
4. 제 명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을 조합계약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 이 특약은 유효하다(대판87.6.23. 86다카2951).
대판 96.12.10. 96다23238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판 2004.9.13. 2003다26020 조합원들이 조합계약 당시 민법 제717조의 규정과 달리 차후 조합원 중에 파산하는 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파산채권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을 임의로 위 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skip)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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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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