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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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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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지만 이미 행해진 사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취소혼에 대하여는 취소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재산상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 체결할 수 있지만 혼인은 혼인적령, 부모의 동의, 동성동본인 혈족의 금혼 등의 제한이 따른다. (제 819조~제 823조).
-혼인법 조항-
1. 혼인적령: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 (808조)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 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법: 8촌이상의 혈족인 경우에만 혼인을 금한다. (개정법: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한다.)
4.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동성혼등의 금지 (809조)
1)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후견법혼인법부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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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1.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810조)
5. 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811조) (개정안으로 현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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