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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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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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問題의 提起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introduction되었다)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7.結 論
憲法裁判所法은 憲法訴願審判에 관하여 동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9조 제1항에서 審判請求期間(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75조 제3항은 憲法訴願을 認容할 경우에 主文에서 침해의 요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確認할 수 …(To be continued )
1.問題의 提起 ,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 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紹介되었다) ,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 7.結 論 , 자료크기 :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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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問題의 提起 , 2.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 3.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 4.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 5.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 6.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 7.結 論 , FileSize : 19K , [공권력행사]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법학행정레포트 , 공권력행사 법령 공권력불행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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