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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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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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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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적이 있따 그 이전인 90년과 93년에도 이미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간통죄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또한 부부간에는 무엇보다도 정신적ㆍ육체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부간의 신뢰는 법으로 강제되기보다는 윤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제기나 혼인의 해소를 간통죄 고소의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혼인의 유지, 해소를 형법이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한다`고 하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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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쓴 자료(data)입니다.
간통죄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쓴 자료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 간통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성립되므로 가정 유지의 수단이 가정 해체의 수단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따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했는데,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 소할 경우에 그 가정은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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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에는 현실상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되고 있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간통죄라는 항목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간의 참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에 관련되어는 동감할 수 없다.
간통죄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수단으로 가정을 보호하고자 한 제정 의도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계에서도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따 헌법 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판결문에 따르면 간통죄는 대내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대외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혼인제도(일부일처제) 및 가정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