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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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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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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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concept(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대판 88.11.22. 87다카1836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판 95.5.9. 94다47469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참고사항 ]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상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연대채무관계설 타인의 채권관계에 개입하는 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계약을 기초로 발생하는 연대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의 concept(개념) 및 성질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김형배701면, 이은영472면, 김현태287면).
대판 97.4.22. 96다5644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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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