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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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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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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단, 입양아동...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방안(方案))
목차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III.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IV.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V.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VI. 자조모임 활성화

VII.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Reference List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속적으로 양육에 관련된 사후서비스가 제…(省略)


설명



다.

IV.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입양은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다.
입양아동이 입원, 외래 등의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감면해 주고 전액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다.
입양아동이 입원, 외래 등의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감면해 주고 전액 의료급여기금으로 부담한다. 또 국립입양원에서는 입양을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단, 입원 식대비용 1식 68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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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plan)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입양아동 사회복지서비스대책방안(方案))
목차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III.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IV. 국내 입양아동 사후관리

V. 해외 입양아동 사후관리

VI. 자조모임 활성화

VII. 가정조사항목 강화와 시험양육기간의 도입

Reference List
입양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I.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입양촉진 및 절차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종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비는 연간 2,52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등 매분기 630,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입원 식대비용 1식 68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단, 입양아동 본인에 대하여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 가족은 의료급여 혜택이 없다.

III.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따 지원금액은 1인당 100,000원으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따 특히 지역적으로 양육수당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부산지역은 입양이 어려운 남아를 입양할 경우 월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II. 입양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지원제도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으로 입양아동 1인당 551,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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