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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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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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
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체류지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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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적용범위
등기부상의 용도나 구조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는 건물>
등기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등
등기된 건물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주거를 겸하는 가게나 공장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집주인이 주거용도로 개조해 임대했거나 주인의 승낙을 얻어 살림용도로 개조해 생활하는 건물(단, 집주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개조한 경우는 제외)
임차인의 적용범위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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