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취득세]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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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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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취득세] 취득의 시기
취득의 시기
1. 개 요
(1)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때 성립,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확정
(2)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물건의 취득원인(原因)별로 규정
2. 승계취득
가. 유상승계취득
가) 일반적인 경우
(1)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1)이외의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3)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나) 취득일전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수입, 건조에 의해 연부취득하는 선박은 제외)
다) 수입에 의한 취득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 : 수입신고필증교부일)
라) 차량등의 최초 승계취득일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나.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취득일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
3.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가. 원시취득
가)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 공사준공인가일
나) 건축물 건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그사실상의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다) 시효취득 : 시효취득한때
나. 간주취득
가)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날
나) 차량등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된날
다)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잔금지급일과 명의개서일중 빠른날
4. 중과세대상 시기
가) 신고납부 : 취득세 취득물건을 취득한후 중과세대상이 된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 납부
나) 중과세대상이 된날
(1) 건축물의 증, 개축으로 별장,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등록을 하는때
(3) 고급오락장 : 허가, 인가일, 사실상개시일
(4) 고급선박 : (종류변경으로 고급선박이 된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날
(5) 기존건축물에 공장신설, 증설하는때의 부동산 : 생산설비설치일, 허가인가일
(6)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 : 최초사용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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