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ndation(창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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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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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業(창업)지원제도
創業(창업)지원제도
政府(정부)는 중소기업이 創業(창업)하는데 필요한 創業(창업)절차의 간소화, 공장설립지원,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아
- 創業(창업)지원체계도 -
가. 創業(창업) 민원실과 創業(창업)상담회사
創業(창업)예비자들은 정보 및 경험부족 등으로 본인이 계획하는 創業(창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회사설립절차 등 創業(창업)관련 제반절차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創業(창업) 후에도 자금조달, 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판매전략(戰略) 수립 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된다.
입주대상은 벤처 및 기…(skip)
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創業(창업)절차대행, 경영기술지도용역을 지원받은 예비創業(창업)자 및 創業(창업) 중소기업이다.
- 용역별 지원한도 -
나. 創業(창업)보육센터
創業(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 장소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創業(창업)자 또는 創業(창업)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創業(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創業(창업)을 촉진하고 創業(창업) 성공율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용역별 지원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지원기준은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같은 創業(창업)초기의 創業(창업)절차 및 사업성 검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政府(정부)는 시 ? 군 ? 구에 創業(창업)민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두어 創業(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創業(창업)절차대행 등의 용history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용역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아
중소기업 상담회사란 創業(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수립, 創業(창업)자의 공장설립 간소화제도인 創業(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인 ? 허가 절차 대행 등 創業(창업)절차에 대한 용역 대행, 경영 ? 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創業(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