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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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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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남귀여가혼 또는 솔서제라고 부르는데 여성들이 혼인을 하고도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시집으로 가는 제도였다.
처가에 머무는 기간은 다양했다. 그 原因은 두 나라의 친족 및 상속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혼인 뒤 거처를 정하는 문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혼례식을 처가에서 올리고 계속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시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처가에 있다가 벼슬등을 이유로 분가하기도 했으며, 또는 시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살다가 나중에 처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인.장모를 부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처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머문 뒤 살 곳을 정했으며, 시집살이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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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혼인풍속을 일반적으로 서류부가혼이라 한다. 서류부가혼의 기원은 고구려의 서옥제로 찾아지며 고대 이래 우리민족의 고유한 풍속이었다.
예컨대 김묘의 처 여흥군부인 민씨(1324~1379)는 민사평과 언양군부인 김씨의 무남독녀였다. 이에…(drop)
고려시대여성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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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무신집권기의 관리 이자미량은 혼인 초 처가에서 살다가 벼슬 때문에 분가했다.
이처럼 서류부가혼은 양가의 친족 구성이나 경제력, 관직 및 기타 이유로 모처, 부처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는 부모로부터 상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산상속은 또한 출계율과 관련된다
예컨대 中國처럼 부계위주로 친족이 구성되고 상속도 이를 따른다면 자연히 혼인도 여자가 남자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고려는 친족 구조가 비부계적이었고, 상속도 남녀균분이었다.
서류부가혼은 고려의 전 계층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혼인식을 남자집에서 올리고 혼인 첫날부터 시집살이를 하는 中國과 차이를 보인다. 그는 장인이 죽자 자신이 밥 한 끼, 물 한 모금까지 모두 장인에게 의지했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며 아쉬워하였다. 그녀는 혼인뒤에도 친정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산소를 지키느라 죽을 때까지 친정인 여흥에서 살았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본 reference(자료)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