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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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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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허가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2. 휴직사유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규 또는 단협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가능하다.
Ⅲ. 휴직의 제한
1. 사용자의 휴직 거부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2구합29197).
2. 사용자의 일방적 휴직명령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명령은 임금,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는바, 근기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취규나 단협 등에 휴직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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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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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휴직의 요건
1. 휴직의 성립요건
휴직은 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ⅱ) 근로자의 신청에 대상으로하여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휴직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92다16690).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해고회피휴직), ⅲ)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경우(전임자휴직), ⅳ)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육아휴직), ⅴ)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휴직(징계휴직, 기소휴직)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허가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휴직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92다16690).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해고회피휴직), ⅲ)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경우(전임자휴직), ⅳ)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육아휴직), ⅴ)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휴직(징계휴직, 기소휴직) 등 다양하다.
Ⅱ. 휴직의 요건
1. 휴직의 성립요건
휴직은 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ⅱ) 근로자의 신청에 대상으로하여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