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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별도 보조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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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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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10일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통신정책국 주도로 이번에 총액규제 정이 의 권고사항을 마련한 방통위는, 이후 ‘사후행위 규제’ 정이 의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다. 사업자들은 무선통신 부문에서 기업 단위의 스마트폰 마케팅을 강화하며, 동시에 소비자 대상 IPTV 판촉전을 통해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 주말께 최종 가이드라인을 公式 발표한다.
방송통신위는 또 유무선 마케팅비 역시 부문별로 나눠, 올해 서비스 매출액 기준 22% 내에서 유•무선 마케팅비(광고비 제외)의 총액을 각각 제한한다. 이는 이용자보호국이 담당한다.

초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제한은 일반폰(피처폰)과 다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순서
무선 부문의 단말기 보조금 등은 시장조사과에서, 유선 부문의 초고속인터넷(Internet) 경품 등은 이용자보호과에서 각각 맡아 해당 사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도출해낸다. 방통위는 다만, 스마트폰 도입 촉진 차원에서 단말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요금제를 통한 할인에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명


하지만 신규 서비스인 IPTV나 FMC, 와이브로 등은 마케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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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을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됐다.

스마트폰, 별도 보조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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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조기에 확산해 시장경쟁력을 키우자는 업계 주장을 다소 반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짜폰 또는 소액으로 스마트폰을 사는 일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보고안은 초안”이라며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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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유선의 일부 마케팅비를 무선으로 전용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또 초고속인터넷(Internet), 전화요금, 이동통신 등과 관련한 마케팅비도 유•무선으로 나눠 각각 별도 집행토록 했다.
스마트폰, 별도 보조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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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별도 보조금 없다
현재 시장 초기 단계인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explan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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