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kr [PIC]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社會福祉士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改善(개선) 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의 처우改善(개선) alteration(변화) 방향 등 관점 > hit8 | hit.k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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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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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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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社會福祉士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改善(개선) 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의 처우改善(개선) alteration(변화) 방향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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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社會福祉士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改善(개선) 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의 처우改善(개선) alteration(변화) 방향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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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결점, improvement(개선)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처우improvement(개선) change(변화) 방향 등 관점

Ⅰ.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improvement(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improvement(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省略)

다.

제2조(definition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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