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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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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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회부조건에 기재된 신청인의 청구는 일반적 조건에 의한 것이고 일반적 회복이론(理論)에 적용되는 것이며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된 금액은 `추정액(estimates)` 또는 `잠정추정액(provis- ional estimates)`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을 신청인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금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해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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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피신청인은 중재회부조건에 서명한 후, 증거제출요구를 받지 않았다.`
[38] 동법의 적용은 중재회부조건에 포함된
다고 나는 인정하고 판단한다. 끝으로 나는 제5조 (b)에 의한 손해배상이 중배회부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Carte Blanche (Singapore) PTE Ltd. v. Carte Blanche International, Ltd., 683 F. Supp. 945(S.D. N.Y. 1988)의 影響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취급한 미국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중재회부조건에 대한 제1피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 사건은 Craig Park and Paulsson의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2nd Ed. p. 255) 바로 다음에 인용되며, 중재절차에 이를 인용한 바 있으며 여기에 그 제3문단을 기재한다.
형평법상의 구제
[39] 신청인은 제1피신청인이 신청인…(dro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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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피신청인은 중재회부조건에 서명한 후, 증거제출요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중재회부조건은 통상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경제적 分析(분석)이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이 행해지기 오래 전인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중재회부조건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청구 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동법 제5조 (b)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중재인은 형평법상의 구제의 문제로 이행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끝으로 나는 제5조 (b)에 의한 손해배상이 중배회부조건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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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피신청인은 중재회부조건에 서명한 후, 증거제출요구를 받지 않았다.